내달초 캐롯손보 본인가...택시요금 같은 車보험 '난항'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09.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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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금융위 안건으로...금융당국·국토부, 의무보험료 후불제 허용여부 검토중

내달초 캐롯손보 본인가...택시요금 같은 車보험 '난항'


국내 최초 온라인 전업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에 대한 본인가가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캐롯손보는 택시요금처럼 주행거리만큼 보험료를 다달이 후불로 내는 자동차보험을 선보일 예정이지만 규제 문턱에 걸려 상품 출시에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 캐롯손보에 대한 본인가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캐롯손보는 한화손해보험이 SK텔레콤, 알토스 코리아펀드, 현대차 등과 합작해 만드는 온라인 전업사로 지난 7월 본인가 신청을 했다. 금융위가 본인가를 승인하면 2013년 라이프플래닛 신규 인가 이후 6년만에 신생 보험사가 출범하는 것이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본인가 승인이 날 경우 출범 시기를 연내로 할지, 내년초로 할지는 아직 확정하진 않았다"며 "시스템이나 주요 상품, 인력 등은 대부분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캐롯손보가 선보일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에 주목하고 있다. 이 상품은 택시요금처럼 다달이 주행거리에 비례해 보험료를 후불로 내는 상품이다. 기존의 마일리지 특약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를 미리 내고 연간 주행거리 구간별로 이미 낸 보험료의 일부를 1년에 한번 돌려 받는 방식이었다.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나중에 내도 되는 상품이 나오면 기존 마일리지 특약 상품의 매력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캐롯손보는 보험료도 10~30% 가량 낮출 계획이다.
내달초 캐롯손보 본인가...택시요금 같은 車보험 '난항'
하지만 캐롯손보가 출범과 동시에 자동차보험을 출시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자동차보험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선납이 아닌 후불로 내는 것이 법상 맞는지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것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사망하거나 다치면 최대 1억5000만원(대인배상1), 자동차가 파손되면 최대 2000만원(대물보상) 한도로 보장한다. 통상 자동차보험료 중 자차보험 등 임의보험을 제외한 의무보험료는 50%를 차지한다. 기존엔 보험가입시 의무보험료는 무조건 1회에 선납해 왔다. 또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보상을 이해 선납한 의무보험료의 1%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비로 따로 떼어 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배법이나 보험 표준약관에서 의무보험료를 1회에 100% 선납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기 때문에 국토부나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후불제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며 "다만 캐롯손보에 허용하면 다른 보험사도 유사한 구조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어 보험사 건전성이나 보험금 재원 확보 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금융당국이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캐롯손보의 본인가 허가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현재 캐롯손보의 자동차보험 상품 약관을 심사 중이다. 만약 의무보험료를 1회에 모두 선납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캐롯손보의 자동차보험이 다른 보험사와 차별화하기 어려워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팔고 있는 기존 보험사들이 새로운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후불제 상품을 쉽게 내놓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달이 후불제로 보험료를 받더라고 결국 연간 보험료는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사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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