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vs 쉰들러 뒤집힌 2심…3심까지 갈 듯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19.09.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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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장 등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지급하라"…쉰들러 일부 승소 판결

현정은 회장 /사진=머니투데이DB현정은 회장 /사진=머니투데이DB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그룹 주력 계열사 현대엘리베이 (41,400원 ▼50 -0.12%)터 2대주주 쉰들러홀딩스 간 민사소송 2심이 1심 결과를 뒤집는 판결을 내놨다. 2심 법원은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현 회장은 상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26일 쉰들러가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쉰들러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8개월, 항소한 지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 재판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열사인 현대상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계약을 맺은 것을 쉰들러 측이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파생상품 계약 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가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됐다.

쉰들러는 2014년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에 대해 718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에 손실을 입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각종 이자비용이 붙어 배상액이 7500억원을 넘겼다.

1심 소송을 맡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016년 8월 파생상품계약이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현대엘리베이터 의견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하면서 현 회장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쉰들러 항소로 개시된 2심 재판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놨다.


재계 관계자는 "현 회장이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상고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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