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 회사에 1700억 배상"판결…쉰들러 2심서 뒤집었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09.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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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쉰들러, 현대엘리 7500억원대 주주대표 소송 2심서 일부 승소..한 전대표도 190억 지급 판결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 쉰들러홀딩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개인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과는 뒤집어진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는 26일 쉰들러가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은 1700억원을 지급하라"며 "한상호 전 엘리베이터 대표도 현 회장과 공동해 1700억원 중 190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 (40,100원 ▼250 -0.62%)터는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 (14,550원 ▼930 -6.01%)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계약을 맺었다. 파생상품 계약 체결 후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됐고, 2대 주주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부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 회장 개인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파생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쉰들러는 지난 2014년 현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에 대해 718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에 손실을 입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각종 이자비용이 붙어 배상액이 7500억원을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파생상품계약은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현대엘리베이터 측 의견을 받아들여 현 회장 손을 들어줬다.


한편 쉰들러의 항소로 개시된 2심 재판에서는 양측이 3차례 걸쳐 조정을 했지만 지난해 12월 결국 조정이 결렬됐다. 이번 판결은 쉰들러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8개월, 항소한 지는 3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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