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2022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적정 수준의 생산인구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어르신들. 2019.9.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노동연구원(노동연)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령시대에 적합한 고용시스템의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남재량 노동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고령시대의 고용문제와 새로운 고용시스템'보고서에서 최근 정부가 운을 띄운 정년 연장이 고령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처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고령화 대책으로 정년연장을 거론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할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고를 수 있는 제도로 사실상 정년 연장 효과를 낸다. 하지만 보고서는 정년연장 자체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사유 중 정년퇴직은 2005년 23만7000명에서 2016년 35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정년퇴직은 고령화가 더 확대되고 있음에도 2019년 35만명으로 줄었다.
(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사회서비스원 정년 60세 폐지와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고서는 정년 연장이 고령자 고용을 줄인 배경으로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지목했다. 한국 임금체계는 오래 일할수록 많이 받는 연공급이 대다수다. 기업 입장에선 늘어나는 고령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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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사업주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고령 노동자도 일을 지속하려면 임금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정년에 다가갈수록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처럼 임금-고용이 맞교환 대상이라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고 했다.
남 연구위원은 "임금이 경직적인 상태에서 정년 연장은 조기퇴직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복지 등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 주된 직장에서의 고용 유지 등 저성장 고령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고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