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오히려 일자리 줄여…고용-임금 맞교환 필요"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9.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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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고령시대 적합한 고용시스템의 모색' 세미나 개최…고령 노동자 고용 유지하려면 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2022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적정 수준의 생산인구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어르신들. 2019.9.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2022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적정 수준의 생산인구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어르신들. 2019.9.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할 경우 오히려 고령자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선 임금피크제 같이 고용과 임금을 맞교환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노동연)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령시대에 적합한 고용시스템의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남재량 노동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고령시대의 고용문제와 새로운 고용시스템'보고서에서 최근 정부가 운을 띄운 정년 연장이 고령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처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도달했다. 2025년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고령화 진행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일본을 앞선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 저출산, 기대수명 증가가 겹친 결과다.

일각에선 고령화 대책으로 정년연장을 거론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할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고를 수 있는 제도로 사실상 정년 연장 효과를 낸다. 하지만 보고서는 정년연장 자체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보고서는 근거로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도입된 60세 정년 의무화의 고용효과를 제시했다.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상향되면서 고령자 고용은 오히려 위축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사유 중 정년퇴직은 2005년 23만7000명에서 2016년 35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정년퇴직은 고령화가 더 확대되고 있음에도 2019년 35만명으로 줄었다.
(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사회서비스원 정년 60세 폐지와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오장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사회서비스원 정년 60세 폐지와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면 조기퇴직자는 2005년 24만4000명에서 2016년 41만4000명. 2019년 60만2000명으로 늘었다. 조기퇴직자와 정년퇴직자 간 격차는 2016년 5만9000명에서 2019년 25만2000명으로 커졌다. 60세 정년 연장이 도입된 이후 정년연장으로 회사를 나온 사람보다 조기퇴직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이 고령자 고용을 줄인 배경으로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지목했다. 한국 임금체계는 오래 일할수록 많이 받는 연공급이 대다수다. 기업 입장에선 늘어나는 고령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보고서는 사업주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고령 노동자도 일을 지속하려면 임금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정년에 다가갈수록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처럼 임금-고용이 맞교환 대상이라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고 했다.

남 연구위원은 "임금이 경직적인 상태에서 정년 연장은 조기퇴직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복지 등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 주된 직장에서의 고용 유지 등 저성장 고령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고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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