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 넣고 다니는 시대올까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09.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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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이통3사 모바일 운전면허 임시허가 신청

모바일 운전면허증/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모바일 운전면허증/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갑 대신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넣고 다닐 수 있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받는다.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모바일로 개인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SK텔레콤 (52,500원 ▼800 -1.50%)KT (37,700원 ▼250 -0.66%), LG유플러스 (9,970원 ▼80 -0.80%) 등 이동통신3사가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다.

정부로부터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통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넣고 다닐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시허가를 받게 되면 결제, 금융 활동을 지갑 없이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시대를 넘어 신분 확인까지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지갑없는 시대를 보다 앞당기고, 연 100만여건에 이르는 운전면허증 분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은 이날 심의위에 '택시 앱 미터기'의 임시허가도 신청했다. 기존의 기계식 앱 미터기와 함께 GPS 기반 앱 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다.

TV 유휴 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서비스 실증특례도 '이노넷'과 '청풍호유람선'이 신청했다. TV유휴채널은 TV방송대역 혼선을 피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워둔 대역이다. 이를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로 청풍호 유람선과 모노레일 등 지역 관광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한결네트웍스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을 실증특례 신청했다. 방범용 CCTV(폐쇄회로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 등의 전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단순 차단의 경우 원격으로 복구하는 시스템이다.

이 외에도 캐시멜로는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 앱으로 원화 환전을 신청하고 국내 ATM 기기에서 직접 원화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인증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며, 리앤팍스는 VR(가상현실) 러닝머신을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VR 러닝머신 서비스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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