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레베이터 본사 © 뉴스1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는 이날 오전10시 쉰들러가 현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4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파생상품 계약 체결 후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가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됐고,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부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 회장 개인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파생계약을 맺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1심 소송을 맞은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2016년 8월 파생상품계약이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하면서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쉰들러의 항소로 개시된 2심 재판에서는 양측이 법적 다툼을 합의로 마무리 짓기 위해 3차례 걸쳐 조정을 했지만 지난해 12월 결국 조정이 결렬됐다. 더불어 조정결렬 이후 지난 2월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재판이 6개월 가까이 표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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