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럭슬·엔시트론에 과태료 1680만·875만원 부과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19.09.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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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신약은 증권신고서 제출 안해 과징금 6000만원 부과 의결

증선위, 럭슬·엔시트론에 과태료 1680만·875만원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5일 제17차 회의에서 럭슬 (21원 ▼1 -4.55%)엔시트론 (562원 ▼6 -1.06%) 등 상장사 2곳과 비상장사 5곳에 대해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럭슬과 엔시트론에 대해서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1680만원과 875만원을 부과했다.



럭슬은 지난해 보통주 38만7296주(모집금액 9억9000만원)를 모집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법정기한을 나흘 지나 1월5일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다.

엔시트론은 2017년 5월24일 보통주 33만3889주(모집액 9억9000만원)을 모집하기 위한 소액공모공시서류에 대해 법정기한을 이틀 경과해 제출했다.



비상장사인 정우신약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정우신약은 지난 2017년 1월19일 8인에게 전환사채권 68매를 발행해 5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외 비상장사인 제이앤드, 세왕, 끄렘드라끄렘, 루트락은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2520만원, 1250만원, 875만원, 875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다. 제이앤드와 끄렘드라끄렘은 법정기한을 지나 서류를 제출했고, 세왕과 루트락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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