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은 이날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김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 이모 재경팀 부사장, 서모 상무, 백모 상무, 삼성에피스 양 상무, 이 부장,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어 "검찰과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며 "2015년에 임상 승인이 난 것,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 등은 사실이며,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금융당국이 2년간 행정판단을 통해 고의 회계분식이라고 판단을 했고,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검찰 수사가 개시됐다"며 "삼성 측에서 자료를 다 삭제해버리고나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것은 납득이가질 않는다"고 했다.
앞서 피고인 가운데 부사장 3명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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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 부사장 등이 하급자들에게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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