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승계 위해 분식회계 말 안돼" vs 검찰 "분식회계 여부 떠나 증거인멸 성립 가능"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09.25 17:39
글자크기

[the L]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삼성 임직원들 첫 재판…검찰 "승계 위해 분식회계하고 증거인멸한 것"

/사진=뉴스1/사진=뉴스1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첫 재판에서 "삼성그룹 수뇌부가 분식회계-합병-승계의 연결고리가 드러날 위험에 처하자 검찰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측은 "검찰이 언급하는 합병은 2015년 9월에 이뤄졌는데 합병 이뤄진 후의 회계처리 변경이 문제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5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 김모(54) 사업지원 TF부사장, 박모(54)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삼바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삼바의 분식회계가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검찰 수사가 개시될 무렵 이와 관련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했다면 이는 별도 범죄로 증거인멸죄가 성립된다"면서 앞선 공판준비기일 당시 '삼바 분식회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거인멸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삼성 임직원 변호인 측은 검찰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의 대전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을 하고자 삼바 회계처리가 이뤄졌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자료 폐기가 이뤄졌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합병은 2015년 9월1일에 이뤄졌다.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2016년 3월의 회계처리 변경이어서 이미 합병비율이 정해지고 합병이 완료된 후의 이벤트는 과거로 소급돼 제일모직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합병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내달 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부사장 등도 삼바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