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이근수) 심리로 열린 김 의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허위자료 제출의 고의가 어렵다고 본 1심 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행위자 외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카카오의 금융사업 진출이 지연되고 있어 이날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에 대한 검찰의 추가 의견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10월18일 오후 5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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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Δ엔플루토 Δ플러스투퍼센트 Δ골프와친구 Δ모두다 Δ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약식기소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김 의장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1심 첫 재판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 5월 카카오와 김 의장이 5개사 공시를 누락해 얻을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얻을 불이익은 적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김 의장이 고의라고 인정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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