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SK텔레콤와 망 도매대가 협상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에는 도매대가 인하와 이용자에게 인기있는 LTE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의 망을 빌려 쓰고 내는 일종의 이용료다.
먼저 종량제 도매대가가 인하된다.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는 △음성 22.41→18.43원/분 △데이터 3.65→2.95원/MB △단문메시지 6.10→6.03원/건으로 낮아진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종량제는 사용량 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GB(기가바이트)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대로 신규 도매제공된다. 100GB 구간이 도매 제공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 등이다. 기존에 도매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50%로 1.5%p 낮췄다.
아울러 올해 안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서 5G 도매제공이 시작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 이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알뜰폰 사업자에 5G망을 임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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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을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 구간도 신설한다. 이에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기존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또 알뜰폰도 이통3사의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된다. 다음달 중에는 KB국민은행이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한 알뜰폰 LTE·5G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편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은 2020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또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은 2022년으로 3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관련 법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