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풍호에 가동중인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 사진=우경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용량을 500㎿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350㎿보다 150㎿ 늘어난 양이다.
그러나 최근 단기 거래시장인 REC 현물시장에서 REC 가격은 급락 추세다. 지난 24일 기준 REC 현물가격 평균가는 5만6668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초 10~11만원대선에서 1년6개월 새 반토막이 난 것이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용량을 늘리기로 했다. REC 계약시장에서 입찰자로 선정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대형 발전사업자와 20년간 장기계약을 맺고 REC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된 가격으로 REC를 팔 수 있어 안정적인 발전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입찰절차는 오는 27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의 입찰계획 공고와 함께 시작된다. 다음달 7일부터 접수를 받아 오는 11월29일쯤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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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조만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의무연기량을 연내 조기 이행할 방침이다. 500㎿급 이상 대형 발전사는 총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많지 않았을 당시에는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쉽지 않았던 만큼 정부는 연도별 할당량을 20% 범위 내에서 3년간 연기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시장에 넘쳐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2020년과 2021년으로 미뤘던 의무공급량을 올해 말까지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FIT 제도 참여 추가기회를 부여해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이 장기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 같은해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기회를 줬다. 정부는 이 기간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농축산어민이나 협동조합의 경우 100kW 미만, 개인사업자는 30kW 미만을 발전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REC 가격의 급변동을 막기 위해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직전거래일 종가의 ±30% 수준에서 매매주문이 가능한데, 이를 ±1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시장의 가격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단기대책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