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뉴스1DB) 2019.7.3/뉴스1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24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미국에서 3상을 진행하던 중 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했던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인보사 국내 품목허가 취소, 임상3상 승인 취소 건에 대해 법정대응에 나섰다. 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 및 폐기 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집행 효력 정지 및 취소소송을 함께 제기했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인보사의 안전성이 현재 단계까지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가장 중요한 공공복리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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