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역특례 빠지고 M&A '원스톱' 혜택…'극일' 소부장법 완성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9.09.25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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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6일 당정청 '소부장 특별법' 제정안 확정…예타 단축처리, 화관법·관세법 예외적 적용 등 포함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부장 기업 M&A 추진하면 정부가 자금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간 인수·합병(M&A)에 자금 조성부터 컨설팅·비용까지 ‘원스톱’ 혜택을 준다.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화확물질관리법(화관법)과 같은 환경·안전 규제 제외 등 특례도 부여한다. 당초 검토됐던 상속세 공제와 병역 특례는 부처간 조율과정에서 빠졌다.



24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오는 26일 일본 수출규제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짓고 입법 절차에 나선다.

이 자리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소부장 인력발전특위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차먹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입수한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전략기술과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등을 지정하고 별도의 전문투자조합을 조성해 기금 투자, 연구·개발(R&D) 지원을 비롯한 세제·금융·규제 특례 등을 부여한다. 소부장 특별법을 위한 특별회계는 우선 5년으로 못박았다.

특히 정부는 소부장 기업이 빠른 속도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M&A를 적극 지원한다. 당정청은 산업부가 지정하는 소부장 특화선도기업이 국내외 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식출자, 기술도입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금 조성 및 컨설팅, 비용지원 등을 명시했다.

또 M&A를 통해 확보한 기술 상용화까지 지원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도 면제해준다.


정부는 또 대통령 직속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지정한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포함시켜 소부장 생태계 구축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신설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 R&D 지원 우대는 물론이고 세제혜택, 특화단지 입주, 기술이전을 위한 특례를 받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 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 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병역특례·상속세 특례 빠진 소부장法 막전막후◇

범정부 법안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은 마지막까지 수정을 거듭했다. 부처간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다.

초안을 다듬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6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에 첫 번째 법안을 공유했다. 소부장 특별법의 핵심이 ‘특례’라서다.

혜택을 주고 예외를 두려면 기존 법을 쥐고 있는 부처의 양보, 양해, 이해가 필요하다. 환경 규제도 그렇고 세제 혜택도 그렇다. 과감한 예산 투입과 기관 신설도 넘어야 할 ‘산맥’이었다.

부처간 의견을 한 번 취합한 산업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11일 두 번째 수정안을 만든 뒤 협의에 나섰다. 부처간 이견 조율 작업은 연휴에도 이어졌다. 기재부는 상속세·증여세 특례 부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행안부는 산업부가 추진했던 ‘소재·부품·장비 전략원’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병무청은 소부장 특화선도기업·전문기업 병역특례에 난색을 표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도 초안에는 포함됐지만 노동부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의 만류로 보류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부처간 반발이 적잖자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정부안을 확정하려던 일정이 미뤄졌다.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이 모여 마지막 조율에 나섰고 23일 극적 타결에 도달했다. 일부 특례를 삭제했지만 추가된 내용도 있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규제 완화와 특례가 자칫 대기업에만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덕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소부장법에는 ‘상생모델’을 명시하고 대·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포함시켜 소부장 생태계 구축 지원이 담겼다.

또 소부장 유망 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설치·지원도 추가됐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거나 계약학과를 설치하려는 학교 및 산업체에 부담금의 일부와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특화선도기업 요건은 △총매출액 중 소부장 매출액 비중과 총 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핵심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전문투자조합(출자금 50% 초과 특화선도기업에 투자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으로 확정됐다.

특화선도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타가 면제되거나 기간이 단축된다. 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평가법(화평법)도 별도의 특례조항을 둬 규제가 완화한다. 거래소 상장시 심사 단축과 기술평가 특례상장 자격도 완화되고 외국인 출자도 특례를 받는다. 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특례도 벤처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게 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부장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해 별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모태펀드 등을 통한 소부장 투자조합을 만들어 투자한다. 정부는 기술개발사업과 국제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까지 전과정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국제 표준화 사업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전담기관인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신설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산업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간 공익법인 등이 참여하는 대형 민관정 지원단으로 출범, 기술·인력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주 당정청 협의 소부장법 점검을 마치고 빠른 시일 내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한일 경제전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는 게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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