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형사고 위험 화물차 졸음운전 막자!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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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형사고 위험 화물차 졸음운전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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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형사고 위험 화물차 졸음운전 막자!

지난해 9월 경부고속도로에서 4.5톤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된 트럭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갓길에 나와 있던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는 졸음 운전으로 추정됐습니다.

2017년에는 버스운전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해 총 18명의 사상자를 낸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졸음운전, 운전 중 자신도 모르게 깜빡 졸아 사고가 날 뻔 한 아찔한 경험 해보셨나요?

10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 1위는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화물차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무리한 야간운행과 장거리 운행에 따른 휴식 부족 등으로 인한 졸음운전입니다.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화물 자동차법이 2017년 1월 개정됐습니다.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후에는 반드시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것. 다만, 제21조제2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은 하루에 운행하는 시간이 수입과 비례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법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졸음운전 등으로 유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대형 화물차와 버스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 경고를 하는 장치)

교통안전법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현재 장착률은 53%에 머물고 있는데요. 차량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올해 말까지 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단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좋은 소식은 서울시가 장치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1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총 금액의 20%인 10만원입니다. 설치비 혜택은 11월말에 종료되며 내년부터는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최대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연말 ‘ex화물차라운지’를 개장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소로 샤워실·수면실 등 편의시설도 갖췄습니다. 졸음이 밀려올 땐 꼭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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