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9.03.08. [email protected]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경까지 서울 모처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이성호 부대표를 포함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국무부·국방부 인사가 참석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이 그간 쓴 비용 등을 근거로 방어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SMA가 규정하지 않은 미군의 사유지 임차료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왔고, 카투사 등 인력 지원도 해 왔다. 토지 무상공여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미국산 무기 구입 계획을 향후 협상에 연동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무기 구매이력과) 앞으로 3년간 우리의 (무기구입) 계획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11차 SMA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에 '동맹비용'을 명목으로 이전보다 월등히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돼 온 가운데, 우리 정부로선 미국산 무기구매로 한국이 한미동맹에 기여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인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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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MA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1991년부터 체결 돼 왔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인건비, 건설지원 등을 한국이 '특별히' 지원하는 협정이다. 첫 협정인 10차 SMA는 지난 2월 합의됐으며, 유효기간이 올해까지로 1년이라 새 협정이 필요하다. 특히 그간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이 이어졌지만, 방위비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정부 들어서부터 압박이 거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