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자녀 넷 폭행한 아버지

머니투데이 정단비 인턴 2019.09.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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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자녀 넷 폭행한 30대 아버지에 자녀와 아내 선처 요청…재판부, 집행유예 선고

/사진= 뉴스1/사진= 뉴스1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물은 뒤 "아빠가 좋다"는 5세 딸의 대답에 '거짓말'이라며 딸을 때리는 등 자녀 넷을 잇따라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를 폭행한 사실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와 별거 중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과 아내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자정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손으로 B양(5)의 얼굴과 이마를 수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해 잠을 자고 있던 딸 B양을 깨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물은 뒤, B양이 "아빠가 좋다"고 말하자 거짓말이라면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날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자녀 C양(3)을 발로 차고 수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자녀 D군(13), E군(10)도 손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내와 별거 중 자녀를 홀로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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