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삼바 수사 관련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 압수수색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09.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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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 등 전방위 압수수색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이기범 기자 leekb@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 관련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자산운용·삼성물산 등 삼성 관계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와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서초구 KCC 본사,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플랜트 부문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 변동에 따라 국민연금이 1800억원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과 합작투자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콜옵션(주주간 약정)을 공시하지 않았고, 이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수조원에 달하는 삼성물산의 현금성 자산과 광업권 등이 사실상 누락됐고 이를 반영해 계산하면 이 부회장은 3조1000억~4조1000억원가량의 이득을, 국민연금은 5205억∼6746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이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계있다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정권 시절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일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삼성 최고경영진을 향한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탄력을 받게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재개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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