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연금·삼성물산 압수수색…'삼바 분식회계 의혹' 경영권 승계 관련성 조사(종합)

머니투데이 김태은 이미호 기자 2019.09.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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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삼성바이오 수사 재개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에 이용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 촉구 국민 청원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7.2/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에 이용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 촉구 국민 청원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7.2/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물산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연금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논란과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삼성물산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와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료 등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합병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 변동에 따라 국민연금이 1800억원대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회계사들로부터 "삼성이 주문한 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1대 0.35가 정당하다'는 보고서 내용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이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계있다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정권 시절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일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삼성 최고경영진을 향한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탄력을 받게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중순 간부급 인사 이후 수사 주체를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변경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특수4부 일부 인력이 투입되면서 삼성바이오 수사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문제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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