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세습 논란' 명성교회…이번주 교단총회서 결론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 2019.09.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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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104회 총회 23~26일 개최…'부자세습' 안건 상정

'부자 세습 논란'이 일고 있는 명성교회가 이번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오후 12시 기준 포털 사이트 '다음'에는 실시간 검색어에 명성교회가 등장했다. 지난 22일 개신교계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23~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104회 총회를 개최하고,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재심 결정'이 수용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한 '명성교회' / 사진 = 포털사이트 다음 실시간 검색어 캡쳐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한 '명성교회' / 사진 = 포털사이트 다음 실시간 검색어 캡쳐


예장 통합 교단 재판국은 지난 8월5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에서 2017년 아버지인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승계하는 청빙 결의가 교단 규정상 '세습 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등록 교인은 10만 명이 넘고, 일 출석교인만 5만 명에 달하는 초 대형교회인 명성교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교회가 속한 예장의 지휘 아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아닌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하지만 명성교회 내에서는 이에 불복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교단 내의 최고 결의기구인 교단총회서 이번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좌측) / 사진 = 뉴스 1 제공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좌측) / 사진 = 뉴스 1 제공
부자 세습 논란의 중심 인물인 김삼환 목사는,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장 등을 지낸 개신교의 핵심으로 꼽힌다. 만일 이번 논의에서 예장 통합 교단 재판국의 판결을 거부하는 결정이 날 경우, 명성교회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만일 명성교회가 이번 총회 결정에도 불복하고 '교단 탈퇴'라는 강수를 둘 경우, 교단으로서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지며 명성 교회 자체적으로도 교인 탈퇴 등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개신교 시민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등은 이번 총회의 결정에 따라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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