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켐은 지난해 흑자전환으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 일부를 해소한데 이어 자본 확충을 통해 남은 지정사유를 모두 해소했다.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관리종목과 환기종목에서 탈피하게 된다.
한편 리켐은 오는 3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대한그린에너지 측 인사를 경영진으로 영입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명도 알이피(Renewable Energy Platform Co.,Ltd.)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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