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익성' 연루설에…검찰 "명예훼손죄·모욕죄 검토"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이미호 기자 2019.09.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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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대검찰청 "수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 받아들일 수 있지만…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 강경 대응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사 '익성'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루돼있다는 유포 내용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2일 "명예훼손죄를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모욕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윤 총장의 부인 김모씨가 익성의 이사로 등재돼 있고, 이명박 정부 인사들도 대거 연루돼 있다는 글이 확산 됐다. 이러한 이유로 익성이 그동안 검찰 수사망을 피해갔다는 게 글의 취지다.



하지만 해당 글은 김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익성의 등기부등본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원래 게시됐던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대검찰청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수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은 코링크PE 사모펀드 1호 투자 기업으로, 조 장관 5촌 조카이자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모씨와 깊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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