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위 이용해 수사방해 최대 5년 징역…야당 '조국 법안' 봇물

머니투데이 백지수 , 김민우 기자 2019.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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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홍철호 한국당 의원,'사법방해죄' 신설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야권發 '조국 관련 법' 봇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앉아있다. /사진=홍봉진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앉아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징역에 처하게 하는 형법 개정 입법을 자유한국당이 추진한다. 기존 형법에 없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정치권에선 가족 등 주변 인물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홍철호 한국당 의원은 수사나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에 있는 공무방해죄 중 하나로 '사법 방해'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수사와 재판 등 사법 절차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공정성·객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현행 형법에 공백이 있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입법이다.

조 장관이 지난 9일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였던 것을 직접 겨냥한 셈이다. 야권에선 가까운 시일 내 조 장관 본인에게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조 장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홍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신설 조항(제139조의 2)에 사법방해죄 성립 요건으로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해 수사·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를 넣었다.

개정안은 또 다른 사법방해죄 성립 요건으로 △거짓 증거 제출 △폭행·협박으로 참고인·증인의 출석·진술이나 증거 수집·제출 방해 △참고인·증인 출석·진술이나 증거 수집·제출 방해를 위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사람이나 이를 요구한 참고인·증인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을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했다.

홍 의원은 "미국은 사법권 행사 방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룬다"며 "우리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동안 재판 거래 의혹이나 수사 개입·방해 행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선 이번 법안을 비롯해 최근 조 장관을 겨냥한 일명 '조국 방지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보통의 공무원들처럼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국무위원)도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8일 일명 '폴리페서(정치권·정무직 진출을 노리는 교수) 휴직 금지법'으로 불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냈다. 현재는 교수가 장관이 되면 휴직하도록 돼있어 그 사이 교원 충원이 어려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니 장관을 하려면 퇴직하라는 것이다. 서울대 교수를 휴직 중인 조 장관을 겨냥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입시로 문제가 된 대입 전형의 수시·특별 전형을 폐지하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냈다.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일반전형과 정시로만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성적만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장관이 후보자일 때 사모펀드(PEF)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바른미래당에선 '조국 펀드 방지법'을 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 후보자 일가족이 투자했다는 펀드처럼 출자자 절반 이상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인척일 때 금융위 신고를 의무화하게 했다. 조 장관 부인과 자녀의 실 투자금액이 투자 약정액보다 현저히 적어 논란이 일자 PEF 유한책임사원(출자자)에게 실제 투자 의사를 분명히 하도록 의무 조항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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