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앉아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22일 국회에 따르면 홍철호 한국당 의원은 수사나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이 지난 9일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찰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였던 것을 직접 겨냥한 셈이다. 야권에선 가까운 시일 내 조 장관 본인에게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조 장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개정안은 또 다른 사법방해죄 성립 요건으로 △거짓 증거 제출 △폭행·협박으로 참고인·증인의 출석·진술이나 증거 수집·제출 방해 △참고인·증인 출석·진술이나 증거 수집·제출 방해를 위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사람이나 이를 요구한 참고인·증인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을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했다.
홍 의원은 "미국은 사법권 행사 방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룬다"며 "우리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동안 재판 거래 의혹이나 수사 개입·방해 행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야권에선 이번 법안을 비롯해 최근 조 장관을 겨냥한 일명 '조국 방지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한선교 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보통의 공무원들처럼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국무위원)도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8일 일명 '폴리페서(정치권·정무직 진출을 노리는 교수) 휴직 금지법'으로 불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냈다. 현재는 교수가 장관이 되면 휴직하도록 돼있어 그 사이 교원 충원이 어려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니 장관을 하려면 퇴직하라는 것이다. 서울대 교수를 휴직 중인 조 장관을 겨냥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입시로 문제가 된 대입 전형의 수시·특별 전형을 폐지하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냈다.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일반전형과 정시로만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성적만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장관이 후보자일 때 사모펀드(PEF)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바른미래당에선 '조국 펀드 방지법'을 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 후보자 일가족이 투자했다는 펀드처럼 출자자 절반 이상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인척일 때 금융위 신고를 의무화하게 했다. 조 장관 부인과 자녀의 실 투자금액이 투자 약정액보다 현저히 적어 논란이 일자 PEF 유한책임사원(출자자)에게 실제 투자 의사를 분명히 하도록 의무 조항도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