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미집행공원 문제 풀 '민관협의체' 가동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9.09.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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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20명 구성…정부 국비지원‧제도 개선 요청 등 집중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를 앞두고 서울시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서울시가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내년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협의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환경단체 활동가와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시민협의체는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 및 대응 방안 협의 △토론회 및 홍보캠페인 등으로 도시공원 실효의 심각성 환기 △토지소유주와의 갈등 해결 및 상생 협력 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내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서울시‧자치구 관리공원이 116개소, 총 91.7㎢(제곱킬로미터)다. 서울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79.8%에 달하는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사유지 보상 소요액)가 총 16조5600억원 가량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실행함으로써 도시공원 실효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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