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성동훈 기자
복지포인트의 목적과 사용 형태로 볼 때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수당 등을 산정할 때 이 같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LG전자 직원 신씨는 2006년 4~12월 3회에 걸쳐 3억7000만원을 주고, 2007년 8월~2011년 1월 4억2600만원을 돌려받는 등 직원 간에 과도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사유로 2011년 11월 권고사직되자 '동료간 개인적 금전거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무효확인 및 복직 때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복지법이 근로복지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명확히 구별하는데,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의 하나인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전합 판결 취지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은 LG전자가 지급한 복리후생포인트를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의 선택적 복리후생 라이프케어 복지포탈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해왔다"며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해당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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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국민건강보험공단 3급 이하 직원 채모씨 등 1448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단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3급 이하 근로자에게 매년 일률적으로 배정해온 기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합은 지난 8월 "복지포인트는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임금으로 보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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