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증권이 상장시킨 종목이 18개(옛 현대증권이 상장시킨 종목 포함)로 가장 많았고 NH투자증권(14개) 하나금융투자(13개) 미래에셋대우(12개) IBK투자증권(11개) 등이 각각 10개 이상의 스팩을 상장시켰다.
IBK투자증권의 활약도 부각됐다. 스팩상장 건수 상위 5개사 중 미래에셋대우·NH·KB·하나금융투자 등은 자기자본이 3조~8조원대에 달하는 반면 IBK투자증권은 자기자본이 6570억원으로 국내 증권사 중 19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스팩상장 건수도 11건에 이르는 데다 합병상장 성사 건수도 5건(45.5%)에 달했다.
스팩은 증시에 상장된 돈주머니다. 스팩이 비상장사와 합병할 경우 합병 대상 비상장사는 스팩이 가진 현금성 자산을 그대로 경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스팩 주주들은 기존에 보유한 지분이 일정 부분 희석되지만 실제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주로 변모해 기업의 성장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다. 만약 스팩이 존속기간 3년 내에 합병을 성사시키지 못해 청산되더라도 스팩 주주는 스팩 상장 당시 공모금 원금은 물론이고 3년간 예치된 이자까지 지분율에 비례해 돌려받을 수 있다.
비상장사 입장에서 스팩은 직접 상장을 추진하는 데 비해 상당히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스팩을 통한 합병상장 역시 상장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직상장과 동일하지만 상장심사 통과 이후 공모가 결정과정의 불확실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미 상장돼 있는 스팩 종목의 자산규모를 골라서 해당 스팩과 합병하기만 하면 그 스팩이 보유한 현금성자산이 그대로 비상장사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비상장사와 스팩의 합병비율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공모금액 규모의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더 크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만 보더라도 작게는 40억원에서 크게는 160억원에 이르는 스팩 종목들이 증시에 상장돼 있어 비상장사 입장에서는 어떤 규모의 스팩과 합병할지만 결정하면 된다"며 "상장제도가 다양화됐을 뿐 아니라 상장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있다는 점은 자금조달에 목마른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