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초등학교서 교사 차에 학생 치여 '중상'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19.09.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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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신발 끈 묶다 사고 당해

/사진=뉴스1/사진=뉴스1


충북 충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하던 학생이 교사가 몰던 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8시40분쯤 이 학교 정문에서 교사 A씨(33)가 몰던 SUV에 B군(13)이 치였다.

사고는 등교하던 B군이 왼쪽 신발 끈이 풀려 앉아서 이를 묶는 사이 발생했다.



교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문을 통과해 주차장으로 우회전해서 가려다가 앉아 있는 아이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 입구는 인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등·하교 때 학생들과 교직원 차량이 섞여 드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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