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13명이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모처에 도착해 숙소로 걸어들어가고 있다. 통일부는 8일 해외 북한 식당에 근무하던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지난 7일 서울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2016.4.8/뉴스1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분단으로 발생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남북정상간 합의의 기본사항이자 남북당국의 기본책무라는 점, 그리고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체는 이들의 탈북이 '유인 납치'에 해당한다며 "남조선 인권위원회도 얼마 전 우리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위협과 강요에 의해 남조선으로 끌려갔으며 박근혜 패당이 '집단 탈북 사건'을 꾸미고 불순한 목적에 이용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탈북 종업원의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은 기각하면서도, 일부 종업원이 지배인의 회유와 겁박에 의해 입국을 결정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시 통일부의 발표 배경과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인권위는 “언론 공표 과정과 문제점, 재발방지 등의 입장을 밝히고 당사자들의 비밀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통일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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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근 평양을 방문한 국제진상조사단은 지난 5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중간보고서를 통해 “12명의 종업원들이 지배인의 속임수에 넘어가 강제 납치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진상조사단은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 법률가연맹(COLAP) 소속 법률가들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이달 말까지 최종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제납치’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논란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