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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대표 등은 2012년1월~2014년1월 어미돼지에 투자하면 새끼돼지를 낳아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개인투자자 수백명으로부터 1653억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미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그 1마리에서 태어난 새끼돼지 20~24마리를 길러서 팔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어미돼지가 낳은 새끼돼지들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2% 상당을 지급하고 원금은 14개월 후에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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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대표는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1월 기소돼 2017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2월 별건의 130억원대 사기혐의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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