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안국약품 대표 석방…불구속 수사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09.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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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연구원 상대 불법 임상시험 혐의

안국약품/사진=뉴시스안국약품/사진=뉴시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어진 안국약품 대표(55)가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어 대표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어 대표는 보증금이나 주거제한 등 조건 없이 석방됐다. 이로써 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이달 4일 어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는 개발 중인 신약을 연구원들에게 투약하도록 해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다.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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