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자료사진> © AFP=뉴스1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 측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이날 중 '한국과의 양자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조치가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란 판단에서 지난 11일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되면 당사국들은 제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국 간 이견 때문에 제소일로부터 60일 이내 기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전문가 패널(소위원회)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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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WTO 협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NHK는 "양측의 주장이 크게 달라 60일 이내 타협은 어려워 보인다"면서 "DSB를 통한 심리가 진행될 게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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