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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손씨가 다수의 아이의 안전이 담보되고 통솔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어야 했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면 아이의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살폈어야 했다"며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씨는 원장과 정교사들도 기소가 안됐는데 나만 됐냐고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누가 기소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선생들이 잘 했냐 안 했냐, 이 관점에서 먼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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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아이를 에스컬레이터에 태워서 이동시키는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앞에서 담임교사가 아이를 에스컬레이터에 태우고 있었는데 손씨는 끝에서 따라가다 4명이 올라타고 있는 시점에서 사고가 나 손씨로서는 사고를 막기 곤란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책임을 오롯이 손씨에게 떠넘기는 건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자신만 기소당한 것이 억울해하고 호소했던 손씨에게 "앞으로도 보조교사를 하면서 아이를 잘 돌보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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