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원 직구 건강식품에 '금지성분'…환불도 안해준대요"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19.09.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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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 구매 건강식품, 안전성 확인되지 않고 반입 금지 성분 함유 가능성도 주의하세요"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성기능 건강식품을 20만 8689원에 구입했다. 구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2일이 지나 국제우편세관에서 금지성분이 함유돼 해당 제품이 통관제한 대상이라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제품도 받지 못하고 해당 쇼핑몰로부터 배상도 받지 못해 분통을 터뜨렸다.

해외여행이나 구매대행을 통해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96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6년 258건에서 2017년 320건으로 지난해는 382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원이 이 중 거래유형 파악이 가능한 86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구매대행'이 46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여행지) 구매'가 185건(21.3%)로 뒤를 이었다.

불만유형으로는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로 다수를 차지했다. 거래 국가는 미국(81건), 베트남(38건), 캄보디아(26건), 일본(23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또 최근 1년간 건강식품 해외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온라인 구매 700명, 오프라인 구매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 구매 소비자 700명은 비타민(71.6%)이나 오메가3(44.3%)를 가장 많이 구매했다. 해외 직구를 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제품 종류가 다양해서,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등이었다.

이들 중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103명으로 주로 배송불만(44명)이나 제품 하자, 정보부족(각 26명)이 많았다.

특히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위해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쇼핑몰이나 여행지에서 구매한 제품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취소와 환급이 쉽지 않고 취소 수수료와 반송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수입금지 성분(제품)을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해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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