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해외여행이나 구매대행을 통해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96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6년 258건에서 2017년 320건으로 지난해는 382건이 접수됐다.
불만유형으로는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로 다수를 차지했다. 거래 국가는 미국(81건), 베트남(38건), 캄보디아(26건), 일본(23건) 등이었다.
이들 중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103명으로 주로 배송불만(44명)이나 제품 하자, 정보부족(각 26명)이 많았다.
특히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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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위해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쇼핑몰이나 여행지에서 구매한 제품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취소와 환급이 쉽지 않고 취소 수수료와 반송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수입금지 성분(제품)을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해달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