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청년주택은 부지 면적 907㎡, 총 83가구 규모다. 해당 사업지가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임대주택과 더불어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같이 계획돼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