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하기' 나선 이국종… 왜?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09.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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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사진=뉴스1이국종 교수./사진=뉴스1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9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교수는 11쪽 분량의 자필 탄원서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달라"며 "그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할 수 있는 많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도지사가 '생명'이란 핵심가치를 최우선 정책순위에 포진시키고 어려운 결정들을 해오면서 도정을 이끌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것은 경기도라는 크면서도 복잡한 지역에서 많이 다쳐 생명을 잃어가는 국민들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건져 내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확고한 결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사는 4명의 전임 지사들을 거치며 내려온 좋은 정책들을 계속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애써왔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정책 또한 성실하게 계승·발전시켜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모아 보더라도 이 지사는 선거에서 이긴 자치단체장이라기 보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방향성이 올곧은 뛰어난 행정가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린 이순신 제독께서 서울로 압송돼 고문을 받으며 취조당할 당시, 충무공의 하급 부하장교인 종사관 김수철은 한양 도성 밖 땅바닥에 머리를 수없이 찧고 피를 흘리면서 '이순신 제독의 죄를 물으시더라도 그 몸을 부수지 마소서. 제독을 죽이시면 사직을 잃으실까 염려되옵니다'고 말했다"며 "감히 제가 이순신 제독의 고초를 표현한 본 기록과 현 상황을 비교해 보건데 '몸'이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에 해당하겠지만 '사직'이란 경기도정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판결은 우리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달라"며 "경기도정을 힘들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지난 6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재명 지사 양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 지난 1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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