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처벌 못해도 해결해야 하는 이유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정유건 인턴 2019.09.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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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 높이고, 범죄율 낮추는 데 기여… 유가족 위로 효과도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의 모습. /사진=블로그 캡처, 뉴시스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의 모습. /사진=블로그 캡처, 뉴시스


국내 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꼽혔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3년 만에 특정됐다. 미제사건 해결은 '완전범죄'는 없다는 인식을 주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효과가 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화성 연쇄살인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DNA(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검출된 DNA가 현재 강간 살인죄 무기수로 복역 중인 50대 남성 이모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꼽힌 '화성연쇄살인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1991년 4월 경기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연쇄적으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잔혹한 살해수법으로 '세계 100대 살인사건'에 포함되기도 했다.



1986년 9월15일 태안읍 안녕리 목초지에서 야채를 팔고 귀가하던 이모씨(71)가 목이 졸려 숨진 발견된 이래 1991년까지 10∼60대에 이르는 여성 10명이 희생됐다.

10건의 화성 연쇄살인 살인사건 중 용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단 한개뿐이었다. 8차 사건 현장에서 범인 윤모씨(22)의 모발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윤씨는 1989년 7월 검거돼 같은 해 10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박모양(14)을 1989년 9월16일 밤 9시30분 태안읍 진안리 한 가정집에서 살해함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10차 사건 중 이씨의 DNA는 5차(1987년 1월), 7차(1988년 9월), 9차(1990년 11월) 용의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제사건 해결, 의미 없다고?… 범죄율 낮춘다

살인사건은 2015년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하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마지막 사건이 1991년에 발생해 2006년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 끝난 사건에 인력을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냐'는 회의적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미제사건 해결은 그 자체로 큰 사회적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9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미제의 신비가 존재하지 않아야, '완전범죄는 없다'는 국민적 교훈이 생긴다"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미제사건 해결에 대해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공 교수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장기미제사건이었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면서 완전범죄는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고, 이로써 범죄 예방 효과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공 교수는 "공소시효를 지나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범죄자를 검거하면 국민들의 국가, 경찰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며 "치안 측면에서 안정감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위로… "억울한 죽음, 설명할 책무"


공 교수는 유가족에 대한 위로 효과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더라도 원인 등이 밝혀지면서, 유가족이 가지고 있던 의혹이나 분노 등을 일정부분 해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범인을 잡지 못하면 남은 가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 상당히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는다"면서 "범인이 잡히고 실체가 밝혀지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마음속의 짐, 트라우마를 더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족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심리지원 등을 지원하는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적 지원이 없으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가족의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 교수는 "범인을 잡으면 이런 유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도 "공소시효가 끝났든 그렇지않든 이 억울한 죽음들이 왜 그리 된 건지 (유가족에게) 설명해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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