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글' 특허 침해한 中 제품 수입업체에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9.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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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차 무역위원회 개최…구찌 상표권 침해 가방 수입자에게도 과징금 처분

적외선 조리기기 제조업체 자이글의 대표 제품인 '자이글 핸썸'./사진제공=자이글적외선 조리기기 제조업체 자이글의 대표 제품인 '자이글 핸썸'./사진제공=자이글


주방용 가전제품 제조업체 자이글 (8,620원 ▼250 -2.82%)의 특허권을 침해한 적외선 가열조리기 제품을 수입·판매한 국내 업체 세 곳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명품 브랜드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가방을 들여온 수입업자에도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92차 회의를 열고 두 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이글은 국내 기업 A, B, C 사가 자사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을 거쳐 A, B, C사가 수입·판매한 제품이 실용신안권은 침해하지 않았지만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A, B, C 사에게 제품 수입·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과징금도 부과했다.

또 무역위는 구찌가방 상표권 침해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명품 브랜드 구찌의 지주회사 케어링의 한국법인인 케어링코리아는 사업자 D가 구찌가방과 유사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사업자 D가 수입한 가방이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D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입 행위 중지와 재고 폐기처분을 명령했다.

아울러 무역위는 양말편직기계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양말편직기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이탈리아 기업 로나티 에스피에이(Lonati S.p.A.)는 지난달 국내 사업자 E를 상대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 사업자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양말편직기계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특허권이 유효하고 불공정무역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향후 6~10개월간 서면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무역위 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의 수출입 행위가 특허·상표·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제도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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