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을 지난해 8월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보다 1년 전인 2017년 7월 정 교수는 두 자녀의 자금과 함께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투자금 중 5억원이 주식대금으로 사용됐으며 WFM으로 흘러들어가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액 중 10억원 상당이 정 교수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는 WFM으로부터 1400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받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영어 교재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 받은 대가라는 것이 정 교수 입장이지만 검찰은 투자금에 대한 이자 형식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과 관련한 조직범죄에 정통한 한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회사 자금 흐름에 관여한 후 이자 명목으로 매달 돈을 받는 것은 주가조작 사건의 고전적인 레퍼토리"라며 "단순 투자자라면 횡령물을 받은 경우 공범이 되지 않지만 코링크PE 설립 자금이 정 교수로부터 나온 것이 맞다면 정 교수가 주가조작의 '전주' 역할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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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어디까지 입증하느냐의 문제지만 회사 자금 사용에 관여했거나 경영진으로 들어갔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횡령 공범이 된다"며 "정 교수가 이 부분에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오촌 조카 조씨의 권유로 투자하게 됐다"며 펀드 투자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뿐 아니라 조 장관 역시 횡령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금이 단순히 정 교수 혼자로부터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조 장관의 총 재산의 상당액, 그것도 현금 자산의 전부를 투자한 것에 대해 부부 중 한 사람의 결정으로만 투자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적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입증의 문젠데 자금의 출처가 배우자냐, 조 장관이냐, 혹은 두 사람이 공유한 재산이냐를 따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 재산 규모 중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도 중요한 판가름의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WFM의 주가조작 시도 의혹과 이에 따른 시세차익이 조 장관 부부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수사하기 위해 자금 추적 등을 위한 수사력 보강에도 나섰다.
최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한문혁 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합류했으며 합수단 소속 직원 2명도 함께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는 합수단 수석 검사로 최근까지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검사도 수사에 투입됐다. 주가조작 세력과 기업사냥꾼, 사채업자 등이 결탁한 전형적인 조직 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부 검사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