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안 했다"…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가석방' 노린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9.09.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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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서 복역 중, 24년간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아 가석방도 가능했던 상황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50대 A씨를 찾은 경위와 증거 등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50대 A씨를 찾은 경위와 증거 등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33년 만에 특정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경찰 1차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해당 용의자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해 부산교도소에서 24년간 복역 중인 인물이다. 복역기간 중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1급 모범수'인데다, 혐의를 부인했단 사실까지 밝혀지며 그가 가석방을 노렸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기자브리핑에서 "용의자 이모씨(56)가 1차 경찰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5차, 7차, 9차 사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해 용의자로 지목됐다. 경찰은 나머지 화성 사건에 대해서도, 이씨와의 DNA 일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DNA 세 차례 일치함에도 혐의 부인, '가석방' 노린다?


"내가 안 했다"…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가석방' 노린다?


DNA 일치 여부가 판정됐음에도 이씨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걸 두고, 그가 '가석방 가능성'을 노려왔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씨가 무기징역이 선고돼 복역 중인데, 우리나라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있다"며 "20년 이상 복역하면 모범수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이씨의 경우 연쇄살인범들의 통상적인 특성과 다르다는 것. 손 변호사는 "연쇄살인범들은 범행사실을 과시하는 습성이 있는데, (침묵하는 걸 보면) 이런 가석방을 노리고 일단 참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공소시효가 끝나 재판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문제다. 손 변호사는 "누군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확인하기 위해선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재판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실제 부산교도소 '1급 모범수'…"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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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실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징역수로 수감돼 있는 동안 '1급 모범수'였단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더한다.

19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1995년부터 수감 생활을 했으며, 2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교도소 관계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않았으면 이미 가석방이 됐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평소 말이 없고 조용히 수감 생활을 해온 대표적인 모범수"라며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사실을 놀라워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게 밝혀진다 해도 사형시킬 순 없는 사항"이라며 "아쉬운 건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고, 심적인 자존감을 얻을 뿐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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