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투하이소닉 상폐 위기 몰고 간 대표 징역 5년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09.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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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3개월 만에 회삿돈 96억원 유용, 죄책 무거워"

/그래픽=김현정 디자인 기자 /그래픽=김현정 디자인 기자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를 상장폐기 위기로 몰고 간 경영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 전 지투하이소닉 (5,620원 ▲720 +14.69%) 대표(46)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곽 전대표와 함께 대표를 맡았던 김모씨(56)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자금담당 직원이었던 정모씨(54)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대표 등은 인수 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투하이소닉을 인수하면서 투자자로부터 100억원에 이르는 인수대금을 받았다"며 "회사자금을 회사 운영과 관계없는 사채 수수료와 이자 등으로 지출해 주식거래 정지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전환사채 인수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생겼다"며 "자본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곽 전대표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년 6월부터 불과 3개월 사이에 96억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곽씨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 186억원을 유용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를 속인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들은 70억원을 가장납입해 회사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꾸민 뒤 사모펀드에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렇게 납입 받은 100억원 가운데 96억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게 쓰는 등 회삿돈을 횡령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곽씨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투하이소닉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지투하이소닉은 자본잠식률이 87%에 달해 올해 3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는 등 상장폐기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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