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횡령 의혹' 이영주 전 해병대사령관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조해람 기자 2019.09.2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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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12월 군에서 사건 이첩받아 수사…공관 사적 유용 등은 혐의 없어

이영주 전 해병대 사령관 자료사진. /사진=뉴스1이영주 전 해병대 사령관 자료사진. /사진=뉴스1


이영주 전 해병대 사령관(62)이 군사령관에게 주어지는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 전사령관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사령관은 2013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해병대 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약 3000만원에 이르는 전투지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다.



군 사령관에게 지급되는 전투지휘활동비는 공관 운영과 회의, 부대원 사기진작 목적이다. 조사 결과 이 전사령관은 빼돌린 이 활동금을 사적인 물품이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이 전사령관의 의혹 중 '공관 사적 유용'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사령관의 딸 부부가 2014년 공관에서 1년 가까이 지낸 건 단순히 딸 부부가 공관 복층에 함께 산 것이라 사적 유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015년 공관에서 열린 '외손녀 돌잔치' 의혹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단순히 '돌잡이'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관병 지원' 의혹도 공관병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강요가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전사령관의 의혹을 해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해군은 지난해 10월9일 이 전사령관이 수백만원 대 전투지휘활동비를 전용하고 공관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등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진상 조사에 나섰다.

앞서 이 전사령관은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을 통해 "군 생활 기간 고생한 딸에게 미안해 몇 개월 정도 공관에서 산후조리를 하도록 했다"며 "공관병에게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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