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첫발... '계속고용제' 도입 저울질

머니투데이 박준식 기자, 안재용 기자 2019.09.19 06:00
글자크기
'정년연장' 첫발... '계속고용제' 도입 저울질


정부가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근로자 고용을 연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실상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화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인구정책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부처별로 고용반, 산업반 등 10개 작업반을 가동했다. 인구정책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는데 이날 대응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나머지는 다음달까지 차례로 발표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계속고용제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제 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이 이뤄지면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의 반발을 우려해 청년 고용을 해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대응방안의) 대전제는 청년고용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립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 기준 높이기보다 고령자 고용 문화 확산 유도=한국은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른바 '인구절벽'을 맞는다. 이런 장래 추계로라면 2067년 인구는 3929만명(1982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노동시장에선 제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취업시장 진입이 완료되는 20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인력부족이 나타날 전망인데 생산연령인구 부족에 대책이 필요하다.


18일 정부가 이른바 '인구절벽'에 맞서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내놓은 대응방향은 60세 이상 장년층 재고용과 외국인력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실상 정년연장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해외 우수 인력 수급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하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서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지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현재 만 62세지만 2023년 63세로 상향되고 2028년엔 64세, 2033년엔 65세로 올라간다. 현행 정년 60세를 그대로 둔다면 5년 동안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다.

생산인구도 확보하고, 고령자 소득공백도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일본의 고용확보 조치를 본뜬 계속고용제도 도입이다. 일본은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의 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장 정년 기준을 높이기보다 고령자 근로 문화를 서서히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도 "정년을 당장 연장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논의를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제기 정책과제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다양한 인센티브로 고령자 고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내년부터 30만원(예산 192억원, 분기별 지급)으로 상향한다. 여기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2020년 296억원)해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한다. 또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우수 중견·중소기업에 1인당 월 최대 80만원(1년 한도)을 준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확산하도록 △직무재설계와 △근무형태 유연화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멘토제) 등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예산을 올해 142억원에서 내년 236억원으로 늘린다.

실질적으로 정년이 연장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 연령 상한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우수 해외 인재에 선별적 기회 부여=정부는 숙련 외국인을 수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현재 우리 고용허가제는 비전문·비숙련 부문에만 집중돼 있다. 월 200만원짜리 이른바 '3D업종'에만 외국인 노동력이 집중됐다.

시장에선 차라리 미국 같은 이민청을 신설해 외국인 숙련공 수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고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수인재에게는 장기체류와 가족동반 취업을 허용하는 선별적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적정 외국인 유입규모를 추산하고, 사회·경제적 영향 및 고용시장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우수 외국인에게는 장기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거주인센티브제'도 검토한다. 지방대(폴리텍, 기능대 등)와 뿌리산업체 및 인구과소지역 제조업체 숙련기능공 등 우수외국인을 선별해 일정기간 거주시 장기체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민정책 환경 변화(체류외국인 증가, 외국인재·동포활용 등)에 대응해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 외국인·동포관련 법률을 전면재편하고 통합하는 작업인데 이런 과정의 끝에는 이른바 '이민청' 같은 신설 기관 설립이 예상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