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화진 거래정지 조건에서 회생절차 내용 제외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19.09.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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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화진의 주권매매 거래정지 조건에서 회생절차 관련 내용을 제외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날 대구지방법원이 화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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