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을 잡아라'…출렁이는 회계시장에 인재영입 '꿈틀'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19.09.1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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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제 여파로 전기감사인 영입전략…디렉터급 유력후보

회계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회계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이하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맞춰 대형 회계법인들이 직전 감사법인의 '키맨'(핵심인재) 영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의 첫 단계인 예비지정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상장사들을 감사했던 회계사들의 몸값은 이미 상승세다.

주기적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6개 사업연도를 연속해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반영됐고 올해 10월 예비지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1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40년 넘게 삼성전자를 감사해왔던 삼일PwC가 '주기적 지정제'발 인력이동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차기 감사인으로 유력한 EY한영과 딜로이트안진이 삼일 측 '키맨' 없이 삼성전자를 제대로 감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 당장 새 감사인이 내년 분기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수십년간 노하우를 쌓아온 삼일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초도감사 시간뿐만 아니라 투입인력도 직전보다 최소 1.5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분·반기 검토 및 감사에 투입된 삼일 측 인원은 담당이사 1명, 공인회계사 37명, 수습회계사 24명, 품질관리 검토자 11명,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 전문가 53명 등 총 126명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회계사의 '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52개의 종속기업과 45개의 관계기업이 엮여있다. 복잡한 기업구조를 연결해 감사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논리체계가 구축돼야 하는데 개별기업들의 상황과 노하우 전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삼일 측 핵심파트너 또는 디렉터급의 회계사들이 주요 이직후보군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경업금지조항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인력이 경쟁업체로 이동하는 경우 법원에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1년정도는 발을 묶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파트너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회계법인에서 출자사원인 이유로 이동이 쉽지 않다. 반면 바로 밑 직급인 디렉터는 피고용인으로 상대적으로 몸이 가볍다. 이들은 주요부문 팀장 역할을 하며 실무를 도맡는 위치로 타 회계법인에 이직시 즉각 투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보통 디렉터들이 파트너 승진을 보장받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보가 많은 파트너도 어떻게든 데려오고 싶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동의를 어떻게 받느냐도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대규모 이직 가능성에 대해 '과장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회계업계 관계자는 "삼일의 경우 삼성전자 감사를 하지 않으면 다른 비감사업무들을 모두 할 수 있게 된다"며 "인정받는 핵심인재들이 굳이 다른 법인으로 이동하려 할 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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