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대학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나 원내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 중이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전날인 16일 오전 나 원내대표와 이모 성신여대 교수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장애인 전형 신설에 필요한 논의 과정 등 근거가 전혀 없고 수시 전형을 약 3개월 앞두고 갑작스럽게 전형을 신설했다"며 "2012학년도에 입학할 특별한 자를 위해 공정한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짙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가 2014년 서울대 실험실에서 연구한 뒤 미국에서 열린 학술대회 의공학 포스터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예일대에 입학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특혜나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밝혀달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나 원내대표 딸이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황모 기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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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나 원내대표 측은 "법원은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