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지뢰' 부상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전상'과 차이점은?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 2019.09.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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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 '공상'판정해 논란

(파주=뉴스1) 오장환 기자 =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에 나섰다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31일 오전 경기도 육군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전역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하 중사는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 전국체전과 아시안컵 등 5개 국내외 대회에 참가해 4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따는 등 운동선수로서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으며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사진=뉴스1(파주=뉴스1) 오장환 기자 =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에 나섰다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31일 오전 경기도 육군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전역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하 중사는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로 전국체전과 아시안컵 등 5개 국내외 대회에 참가해 4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따는 등 운동선수로서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으며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사진=뉴스1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하 중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 이에 그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펼치다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 전향할 의사를 밝히며 지난 1월 전역했다.



당초 육군이 내린 '전상(戰傷)'판정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 이번 보훈처가 내린 '공상(公傷)'판정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전상과 공상은 월 5~6만원 수준의 금전적인 보상 차이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는 의미의 전상은 교전과 무관한 공상보다 명예롭게 여기는 풍조가 형성되어 있다.



하 중사는 이번 공상 판정에 불복해 지난 4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야당 등 정치권의 비판도 제기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서 "국가보훈처가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해 버렸다"고 발언했으며,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서 "보훈처가 나라의 영웅을 무시하는 북한 눈치 보기 기관으로 전락했다면 해체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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