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일 조국 딸 비공개 소환…직계가족 첫 조사

뉴스1 제공 2019.09.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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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집중 추궁
조씨 고려대 입학 당시 심사 참여한 교수도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9.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9.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28)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직계 가족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16일)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고교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저자 등재 과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관여 여부 또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지난 6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입학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지모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역시 같은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 교수를 통해 입학 당시 심사 과정 전반, 심사에서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역할 정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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