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서울 중랑경찰서 관할 지구대는 몽골인 A씨(33)가 몽골인 남편 B씨(32)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을 인정해 출입국사무소에 불법체류자 통보를 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부 싸움이 소란스럽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관광비자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취업비자로 입국해 국내에서 활동이 보장된 상태였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경찰관이 수사 등 직무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하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출입국사무소나 외국인관서 등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살인·상해·폭행·절도·강간·사기 등 형법·특별법상 일부 범죄의 피해자일 때는 통보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범죄 피해자 신분일 때 일반인과 똑같이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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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피해를 보거나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