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홍봉진 기자.
교육부 16일 '나 의원 아들 서울대 인턱 특혜의혹 조사 착수'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실에서 나 원대대표 아들의 연구실 출입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서울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지난 2014년 7~8월 여름방학 때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의 의공학교실에서 인턴으로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실 장비를 이용해 자신의 심장박동을 측정하는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실험했다.
이 실험과정에서 신체를 직접 측정도구로 실험을 할 경우 신체 의학 실험 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윤 교수는 "학생 스스로 몸에 측정하는 것이고 신체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 아들의 소속 논란과 관련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기재한 것도 윤 교수는 "단순 실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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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 원내대표 아들이 규정·절차 없이 윤 교수의 실험실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국립대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