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드림시큐리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9.09.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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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드림시큐리티 (3,325원 ▼45 -1.34%)를 '단기차입금 증가결정'을 지연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16일 공시했다.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10월11일까지다.

해당 공시와 관련해 거래소가 드림시큐리티에 5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할 경우 1일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현재 드림시큐리티의 지난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점이다.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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